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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미용비누를 포함한 화장품류를 국내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사측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.
-액상형 세탁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제조전 환경부에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번호를 취득(비용은 100만원 내외)한 후
신고번호를 제품라벨에 표기하여 제조하여야 합니다.
-액상형 세탁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제조전 환경부에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번호를 취득(비용은 100만원 내외)한 후
신고번호를 제품라벨에 표기하여 제조하여야 합니다.